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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지분 변경 시 당초 고지는 무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세액이 같다면 지분변동분에 추가 처분이 있어도 적법한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
상속인별 지분만 바뀐 경우 당초 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다. 총세액이 같다면 지분변동분에 추가 처분이 있어도 적법한 당초 처분은 유효하다. 물납 세액이 취소·감액되면 물납재산으로 반환하되 불가능하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하게 고지된 총세액은 변하지 않고 상속인별 지분만 변경된 경우이다. 물납 관련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인 바 귀청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물납과 관련된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기물납된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처분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심판청구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별 지분만 변경되고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과 물납재산의 반환 방법.
회답
당초 적법한 절차로 발부된 고지처분은 총세액의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변경된 경우, 지분변동분에 대한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물납 관련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이미 물납한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고, 처분 등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으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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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50 (<time datetime="2000-10-30">2000.10.30</time> 회신), "상속인 지분 변경 시 당초 고지는 무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23)
- 원 제목
- 상속인간 지분율이 달라진 경우 당초 결정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