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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회계처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및 계약범위를 물었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용역 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 사업자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받는 입주민 대표회의는 과세사업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9, 2001.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위탁관리 용역을 주택관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관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입주민 대표회의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주택관리 사업자와 입주민 대표회의와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제공범위 및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2. 주택관리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입주민 대표회의의 고유번호 부여에 관한 질의이다.
3. 위탁관리용역의 제공범위와 계약방식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기 질의회신(부가46015-959, 2001.6.29)을 참고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2.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주택관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입주민 대표회의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3. 용역 제공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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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92 (2001.07.28 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51)
- 원 제목
-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