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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68회신일 2001.07.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의 일정한 일반관리비에 대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나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46015-959, 2001. 06. 2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동주택관리령(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 관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내용(제도46015-959, 2001. 06. 29)을 참조합니다.

1. 2003. 12. 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같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 제도46015-95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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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68 (2001.07.20 회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50)
원 제목
공통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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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