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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상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식품 제조·판매가 법정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공식품 제조·판매가 법정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같은법의 열거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이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국수류, 냉면류, 다시마환 등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도매로 판매한다.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귀 질의 국수류,냉면류,다시마환 등)을 제조하여 판매(도매)하는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2ㆍ제65조ㆍ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질의 2의 경우, 가공식품 제조·판매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2·제65조·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 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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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59 (2001.07.20 회신), "수협법상 은행의 가공식품 판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4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