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별정우체국의 체신창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48회신일 2001.07.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정우체국의 체신창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6

법률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정우체국과 위탁사업자의 체신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법률에 따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업무에는 우표류 판매, 우편물 접수, 우편환, 우편대체, 예금 및 보험업무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정우체국이 관련 법에 따른 체신업무를 수행하거나,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별정우체국이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이 같은법에 의한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같은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표류의 판매,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와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이 같은법에 의한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48 (2001.07.06 회신), "별정우체국의 체신창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43)
원 제목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체신창구업무 등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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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