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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상가온장치기는 농업용난방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적외선 히타장치와 송풍턱트가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닐하우스 안의 가온과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닐하우스 안에서 가온하고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와 송풍턱트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닐하우스 내의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턱트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되며,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닐하우스내에서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 및 송풍턱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여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닐하우스용 원적외선 히타장치와 송풍턱트가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비닐하우스 안에서 가온 및 일정온도 유지를 위한 원적외선 히타장치와 송풍턱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의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한다.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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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31 (<time datetime="2001-07-06">2001.07.06</time> 회신), "묘상가온장치기는 농업용난방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41)
- 원 제목
- 묘상가온장치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난방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