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락사무소용 수입 비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4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락사무소용 수입 비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는 간접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사업자가 연락사무소용 비품을 수입한 경우 간접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는 간접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비품을 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외국본사에서 국내 연락사무소용 사무용 비품 등을 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비품 등을 외국본사에서 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사무용 비품등을 외국본사에서 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사무용 비품 등을 외국본사에서 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사무용 비품등을 외국본사에서 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58 (<time datetime="2001-06-14">2001.06.14</time> 회신), "연락사무소용 수입 비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33)
원 제목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