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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의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기부채납한 시설의 운용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면제를 적용받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관련 법률상 제1종 시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삭제<199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객터미널을 1999년 3월 ○○시에 기부채납한 사례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였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291, 2000.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91, 2000.09.27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채납한 1999. 3.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한 시설의 운용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9. 3. 기부채납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의 제1종 시설이어야 한다.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91 수입 멸치액젓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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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5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기부채납 시설의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4)
- 원 제목
-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경우 동 시설의 운용수입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