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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방호용 총기·실탄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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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정시설 방호용 총기·실탄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실탄 구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실탄을 구입한다.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569, 1986.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69, 1986.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실탄 구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를 적용할 때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9 (<time datetime="2001-09-21">2001.09.21</time> 회신),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실탄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03)
원 제목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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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