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7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품에 따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반품 후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3, 1999. 02.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 1999.02.12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702 (<time datetime="2001-08-17">2001.08.17</time> 회신),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78)
원 제목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