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93회신일 2001.08.0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8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 06. 29 및 제도46015-12392, 2001. 07.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 06. 29 및 제도46015-12392, 2001. 07.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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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93 (2001.08.08 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52)
원 제목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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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