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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운영권 재판매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자가 제공하는 납골당운영은 면세지만 운영권 일괄분양이나 재판매는 면세되지 않는다.
사설납골시설 운영권을 총판권자가 일괄 구입해 재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설치자가 제공하는 납골당운영은 면세지만 운영권 일괄분양이나 재판매는 면세되지 않는다. 총판권자에게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한다. 총판권자가 운영권을 일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26, 2001. 03. 20 및 제도46015-10171, 2001. 03.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26, 2001.03.20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설납골시설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가 일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제도46015-10126, 2001.03.20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126 납골당 운영권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 제도46015-10171 사설 납골당 이용료와 모집대행료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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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87 (<time datetime="2001-08-08">2001.08.08</time> 회신), "납골당 운영권 재판매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49)
- 원 제목
- 사설납골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