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골당 운영권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골당 운영권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납골당 운영용역은 면제되지만 운영권의 일괄분양·구입 판매는 면제되지 않는다.

납골당 운영권을 총판권자에게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납골당 운영용역은 면제되지만 운영권의 일괄분양·구입 판매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납골당을 운영하는 경우와 납골당 운영권을 총판권자에게 일괄분양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총판권자가 운영권을 일괄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당 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인 납골당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총판권자에게 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이를 일괄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26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납골당 운영권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70)
원 제목
납골당 운영권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