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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허가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허가 없이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유무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66 (1998.02.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6 단독사업자의 공동사업 전환 신고는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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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24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허가 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58)
- 원 제목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