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보유 모델의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광고회사에 모델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보유 모델의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직업소개소업 해당 여부는 모델을 단순 소개하는지 자기가 보유한 모델을 선정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1998.12.31> (다) 삭제 <1998.12.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회사에 필요한 모델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또는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필요한 모델을 선정해 소개하고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05,1996.09.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809, 1996.09.04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 46015-1809, 1996.09.04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05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을 바꿀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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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52 (<time datetime="2001-07-12">2001.07.12</time> 회신),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26)
- 원 제목
- 고용되지 않은 모델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