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신축한 건물의 무상임대 및 고유목적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일부는 전시회 운영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의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또한 그 중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능 한 것이나,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귀 질의 전시회 운영 등)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신축한 건물 중 무상임대 부분과 면세 고유목적사업 사용 부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 가능함.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43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23)
- 원 제목
- 비영리사단법인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