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토지 이전등기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경우 그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받은 뒤 부속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해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잔여 건설공사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되는 당해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미완선 건물 및 부속토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일부를 수수하고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와 미완성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잔여공사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과세되는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합니다. 미완성 건물 및 부속토지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수수한 후 부속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55 (<time datetime="2001-07-07">2001.07.07</time> 회신),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96)
원 제목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중도에 매각한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