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단가 변경 시 어떻게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871회신일 2001.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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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4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하고, 이후 가액 변경 시 재차 수정할 수 있다.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단가도 조정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하고, 이후 가액 변경 시 재차 수정할 수 있다. 최초 공급 때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수정분 비고란에 신용장 개설일자를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뒤 상호합의로 단가가 조정되어 재화의 공급가액도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후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이 공급 후 개설되고 이후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비고란에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로 단가를 조정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변경사유 발생 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71 (2001.07.04 회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단가 변경 시 어떻게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85)
원 제목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금액을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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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