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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중인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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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 7월 1일 이후 끝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전 면제 대상 용역이 2001년 6월 30일 이전 계약에 따라 개시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됐다. 해당 용역의 공급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된다.
질의요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31,2001.03.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 2001.03.08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1. 6. 30 이전 공급계약에 따라 개시되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46015-431, 2001.03.08의 내용을 참고한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1 ISO 심사원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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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65 (2001.07.03 회신), "경과 중인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81)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인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