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 수입재화 반출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량 수입재화 반출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 후 불량으로 반출한 재화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법상 위약물품 해당 여부는 관세청이 판단하고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를 불량으로 인해 반출한다.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위약물품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2750,1996.12.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청 판단사항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 후 불량으로 반출한 경우의 처리.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부가46015-2750, 1996.12.24.의 내용을 참고하며, 관세법상 위약물품 해당 여부는 관세청의 판단사항이다.

2.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95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불량 수입재화 반출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66)
원 제목
수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반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