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안 야구교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6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안 야구교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한 시설·수입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야구교실 등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한 시설·수입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교육 업무를 별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학교장이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과 정원 등에 책임을 지며, 교육 관련 업무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8, 2001.01.0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 2001.01.08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때 당해 사업자가 교육관련 내용만을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교육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야구교실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58, 2001.01.08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교육 관련 내용만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 수탁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678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학교 안 야구교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45)
원 제목
야구교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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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