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6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부를 경감한다.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부를 경감한다. 매출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또는 매출거래 취소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1.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와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함.

2. 매출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611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38)
원 제목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