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 지정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구분 기재한다.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지정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구분 기재한다. 지정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ㆍ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이거나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 사업자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교부할 때입니다. 금전등록기는 제외합니다.

2. 국세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해당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86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31)
원 제목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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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