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터넷 영어교육 대가에는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터넷 영어교육 대가에는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연회비와 월회비를 받고 인터넷 영어교육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일시에 받은 반환하지 않는 연회비 일부를 돌려주면 당초 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의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에서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연회비와 월회비를 받고 교육용역을 공급한다. 반환하지 않는 연회비를 일시에 받은 뒤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인터넷상에서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인터넷상에서 영어교육을제공하는 사업자가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반환하지 않는 년회비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연회비를 일시에 수령한 후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연회비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영수증을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연회비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법인22601-2485,1990.12.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상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인터넷상에서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년회비 및 월회비를 수령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반환하지 아니하는 연회비를 일시에 수령한 후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한 연회비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행한 영수증을 수정하여 교부함.

연회비의 귀속시기는 질의회신(법인22601-2485, 1990.12.27)을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27 (<time datetime="2001-06-16">2001.06.16</time> 회신), "인터넷 영어교육 대가에는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21)
원 제목
인터넷상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