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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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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은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를 물었다. 질의1은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금융리스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산을 대여받았다. 해당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593(1994.12.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산을 대여 받은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계약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 여부.
2. 리스자산의 계상 방법.
회답
1. 질의1은 질의회신 부가46015-2593(1994.12.22)의 내용을 참고한다.
2.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산을 대여받은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계약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93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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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99 (2001.06.14 회신), "리스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1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