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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제공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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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의 부동산 정보제공 경비 보조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요경비 지출 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타를 개설했다. 정보제공에 든 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타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그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요경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빙을 미수취한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소요경비를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요경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증빙을 받지 않은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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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98 (2001.06.15 회신), "부동산 정보제공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16)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부동산 정보제공 후 받는 보조금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