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4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22조 제 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47(1997.04.29)호 및 부가46015-326(2000.02.0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7, 1997.04.2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질의하였다.

회답

질의회신 부가46015-947(1997.04.29)호 및 부가46015-326(2000.02.07)호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로 인해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6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 부가46015-947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43 (<time datetime="2001-06-13">2001.06.13</time> 회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11)
원 제목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되는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