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303회신일 2001.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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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1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해당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404, 1990.10.20) 및 (부가46015-3249,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04, 1990.10.20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회답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돌려주어야 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에도 같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04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
  • 부가46015-3249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 취소 시 언제 수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303 (2001.06.01 회신),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83)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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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