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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점포를 함께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점포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다.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직접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부가46015-2559, 1997. 11.14 및 소득46011-242,2000. 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9, 1997.11.14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당해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을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 부분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점포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주택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 때에는 사업용 부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9 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 소득46011-242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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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10 (<time datetime="2001-05-15">2001.05.15</time> 회신), "주택과 점포를 함께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5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및 점포로 동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