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0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업자등록 전인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급받는 자가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귀 질의 미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 전인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인 미등록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76 (<time datetime="2001-05-12">2001.05.12</time> 회신),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44)
원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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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