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991회신일 2001.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8

과세용역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징수한다.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징수 여부와 별개로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기존 회신을 안내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되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232, 2000. 1. 26 및 부가 46015-4636, 1999. 11. 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부가46015-232(2000.01.26.) 및 부가46015-4636(1999.11.18.)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91 (2001.05.08 회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35)
원 제목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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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