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환기성능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950회신일 2001.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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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4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면 면세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기술연구용역을 수행한다.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술 또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에서 수행하는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기술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승객실내 자연환기성능 유동해석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질의의 기술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950 (2001.05.04 회신), "자동차 환기성능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2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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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