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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다.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공급의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다.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산방법에 관한 질의였다.
질의요지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 【(부가1265.1-1208, 1981,
05.
14)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15-1,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208, 1981.05.14
내국신용장에 의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1265.1-1208, 1981.05.14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15-1을 참고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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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75 (2001.04.30 회신), "외화표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10)
- 원 제목
-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외화의 환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