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화상품 투자 중개 대가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상품 투자 중개 대가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 공모·중개 등 대행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는 약정내용과 책임·계산 주체 및 투자금 성격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화·음반·저작물 등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자금 공모, 중개, 알선, 수익금 배분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일부 거래내역과 회사·문화관리사 간 약정내용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자금 공모 및 중개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A의 경우, 거래내역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문화상품(영화,음반,저작물 등)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자금 공모 및 중개, 알선, 수익금 배분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의 경우, 귀 회사와 문화관리사간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모금액의 책임과 계산의 주체, 공모된 투자금액의 성격(귀회사와 문화사간의 회계처리 과목)문화프로젝트 운영주체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 사이의 자금 공모·중개 등 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B. 회사와 문화관리사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A. 거래내역이 일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문화상품(영화, 음반, 저작물 등)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 사이의 자금 공모 및 중개, 알선, 수익금 배분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B. 회사와 문화관리사 간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모금액의 책임과 계산의 주체, 공모된 투자금액의 성격, 문화프로젝트 운영주체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86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문화상품 투자 중개 대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63)
원 제목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중개 등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