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가가 변동되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가가 변동되면 부가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공사계약의 일정 보장 수익금액이 변동된 경우 도급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대가 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며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설계ㆍ시공ㆍ감리ㆍ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도급공사 대가는 총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과 일정한 수익금액을 뺀 잔여금액으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공사계약내용 중 일정보장 수익금액 내용이 변동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며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지방자치단체)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설계ㆍ시공ㆍ감리ㆍ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도급공사 대가를 총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관련이자 포함) 및 일정한 수익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나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같은법 기본통칙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 내용 중 일정 보장 수익금액이 변동된 경우 도급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시가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가 설계ㆍ시공ㆍ감리ㆍ분양대행 등을 수행하면서 도급공사 대가를 총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과 일정한 수익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으로 받기로 한 대가입니다.

대가 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같은 법 기본통칙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9 (<time datetime="2001-11-07">2001.11.07</time> 회신), "공사대가가 변동되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22)
원 제목
공사계약내용 중 일정보장 수익금액 내용이 변동된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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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