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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학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학교 발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 제공은 과세되며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1998.12.31> (다) 삭제 <1998.12.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받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학술ㆍ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41,1999.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이나 국ㆍ공립대학교에서 발주받거나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나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1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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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6 (<time datetime="2001-10-29">2001.10.29</time> 회신),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86)
- 원 제목
- 용역을 공공기관, 국ㆍ공립대학교에서 발주 받거나 하도급 받아 제공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