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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만 승계해도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52,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52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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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5 (2001.10.17 회신), "한 사업만 승계해도 재화 공급 제외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37)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