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연구개발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재원의 용역 대가는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2698,1998.12.08 및 부가46015-3851,2000.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위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시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98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 부가46015-3851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8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21)
원 제목
정부출연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