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46회신일 2001.10.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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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1

관련 질의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계약당사자 명의 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위탁관리 아파트의 청소용역 계약과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를 물었다. 관련 질의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계약당사자 명의 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계약당사자의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다.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2621, 2001.08.09)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질의2,3의 경우에는 【(부가46015-5074, 1999.12.27) 및 (제도46011-12410, 2001.07.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가 청소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와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 2는 유사사례【(제도46011-12621, 2001.08.09.)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은 유사사례【(부가46015-5074, 1999.12.27.) 및 (제도46011-12410, 2001.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의 명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79 상가 신축판매 시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하나?
  • 부가46015-5074 관리사무소가 청소용역을 받으면 무엇을 제출하나?
  • 제도46011-12410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1-126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6 (2001.10.11 회신), "위탁관리 아파트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19)
원 제목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시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자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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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