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품가격에 포함한 기술사용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가격에 포함한 기술사용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수질개선부담금을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질개선부담금을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해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제시된 기존 회신은 생수 제조사업자가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에서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공급한 경우 이를 핸드폰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30, 1998.06.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30, 1998.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9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제품가격에 포함한 기술사용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84)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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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