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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범위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된다.
주택을 임차한 뒤 재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범위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45,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주택을 임대(호텔식서비스 포함)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2.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주택을 임대하고 호텔식 서비스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45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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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7 (2001.09.27 회신),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2)
- 원 제목
-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