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57회신일 2001.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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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7

일정 범위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된다.

주택을 임차한 뒤 재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범위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45,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주택을 임대(호텔식서비스 포함)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2.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1.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주택을 임대하고 호텔식 서비스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7 (2001.09.27 회신),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2)
원 제목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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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