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품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82회신일 2001.09.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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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1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출신고를 마친 뒤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한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출신고를 마친 뒤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한다.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출신고를 마친 후 외국 수출자에게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외국 수출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82 (2001.09.21 회신), "위약물품을 외국 수출자에게 반품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30)
원 제목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반품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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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