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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택시기사가 낸 운송수입 중 노동조합을 통해 돌려준 사납금 초과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000원이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았다. 이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해 해당 기사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고용한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운송 관련 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856(2000.11.27) 및 부가46015-1885(2000.08.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56, 2000.11.2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뒤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액 전액인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해당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8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 부가46015-3856 택시 사납금 초과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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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61 (<time datetime="2001-09-19">2001.09.19</time> 회신),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15)
- 원 제목
- 광고물 부착 대가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