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와 제작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48회신일 2001.09.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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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8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카드제작비에는 과세된다.

국제전화선불카드의 판매와 카드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카드제작비에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대행 결제하고 액면통신요금과 별도 제작비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 주문에 따라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한다.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고 카드소지자의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한다.

질의요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2311, 2001.07.23, 부가46015-3573, 2000.10.23, 법인46012-179, 2001.0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11, 2001.07.23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전화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5-12311, 2001.07.23., 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법인46012-179, 2001.01.19.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고객 주문에 따라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고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하는 경우,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카드제작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79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가 필요한가?
  • 부가46015-3573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 제도46015-12311 선불전화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42 심판결정
    2014.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2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8 (2001.09.18 회신),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와 제작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06)
원 제목
국제전화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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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