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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구독회원의 무상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 유치를 위해 구독기간에 따라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된다.
학습지를 일정 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원 유치를 위해 구독기간에 따라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된다. 참고 사례에서는 면세 신문 공급과 관련한 유료 심포지엄도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습지 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회원 유치 목적으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구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학습지를 일정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회원유치목적으로 그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간세1235-1946, 1979.06.14), (부가46015-1556, 1997.07.10), (부가46015-2178, 1998.09.24) 및 (부가46015-605, 1999.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946, 1979.06.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학습지를 일정 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회원 유치 목적으로 구독기간에 따라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946 신문사가 유료 심포지엄을 열면 면세되는가?
- 부가46015-1556 학습지와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2178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부가46015-605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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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5 (<time datetime="2001-09-18">2001.09.18</time> 회신), "학습지 구독회원의 무상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04)
- 원 제목
- 학습지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