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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대해 시설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수요자의 요건을 갖춘 은행 납입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분담금을 받는다. 일반수요자는 공급자와 공급대가 등의 사항이 기재된 은행 납입고지서로 대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683, 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3,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공급자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은행 납입고지서로 시설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83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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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07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가스 시설분담금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82)
- 원 제목
- 도시가스시공업체가 시설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