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회의 고유번호가 없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회의 고유번호가 없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유번호가 없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나 고유번호 유무는 교부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 【(서삼46015-10076, 2001.08.31) 및 (제도46015-10165, 2001.03.21) 및 (부가46015-1979, 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6, 2001.08.31

1. 2 생략

3.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의 유무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동주택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함.

※ 서삼46015-10076, 2001.08.3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72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대표회의 고유번호가 없으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64)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 미부여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