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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6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며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부여받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며 관리소장 명의로는 받을 수 없다.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관리기구가 있는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관리소장은 해당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 소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부여받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여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건설교통부 소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이므로 관리소장의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65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77)
원 제목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