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2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시공사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면 그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신규입주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었다. 건설시공사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면 그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입주아파트에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 사업주체인 건설시공사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한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신규입주아파트에서 유예기간 동안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신규입주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건설시공사)가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273 (<time datetime="2001-03-27">2001.03.27</time> 회신), "대표회의 구성 전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69)
원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유예기간동안 사업자등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