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15회신일 2001.09.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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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공동사업자가 아니면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면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는 아니다.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5 (2001.09.04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41)
원 제목
소유자가 상이한 부동산임대시 사업주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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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